중고차 판매 절차

1. 내차견적 무료신청

셀카톡 홈페이지접수, 전화접수 또는 앱에서 내차시세확인 신청

2. 중고차매입 전문 매니저 지정

빠르게 내차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매입전문 매니저를 지정 해 드립니다.

3. 내차매입시세 및 가격확인

중고차 전문매니저의 내차견적을 받아 보고 내차시세 및 중고차가격을 확인합니다.

4. 출장서비스 받기

출장서비스로 차량 상태 확인 후 최종적으로 내차견적을 받아 보고 중고차판매 여부를 결정합니다.

5. 대금입금확인 및 차량인계

중고차가격이 마음에 드신 경우 차량금액이 입금 된 것을 확인하시고 차량을 인계 해 줍니다.

6. 명의 이전 완료

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해주시면 중고차판매 전문 카매니저가 명의 이전을 해 드립니다.

중고차판매 필요서류

등록구분
구비서류
공통사항

· 이전등록신청서

· 자동차등록증

· 보험가입 :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(전산으로 확인)

※ 공동명의 등록 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일 것

· 양도증명서 : 서명(본인 직접 등록 신청시) 또는 도장 날인(대리인 등록 신청시)

· 양도인·양수인 직접방문 시 : 당사자 신분증

- 양도인 미 방문시 : 양수인 서명,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,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

- 양수인 미 방문시 : 양도인 서명, 신분증 사본 첨부, 양도증명서상 양수인 도장날인, 위임장에 도장날인

- 모두 미 방문시 : 양도증명서에 양도인·양수인 도장날인,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, 양수인 신분증,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

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능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일치)

매매(개인)
[양도인]

·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용도:자동차 매도용 / 양수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기재)

※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명, 법인등록번호, 법인 소재지 기재

※양도인 직접 방문시 인감증명서 불필요


[양수인]

·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매매(법인)
[양도인]

· 법인인감증명서 (용도:자동차 매도용 / 양수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기재)

※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에 법인명, 법인등록번호, 법인 소재지 기재

· 사업자등록증 사본

·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

·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 날인


[양수인]

· 위임장

· 법인인감증명서

·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
·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 날인

※법인대표자 방문 시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

매매(단체)

· 고유번호증 사본

· 정관 또는 규약

· 회의록 (대표자 및 그 외 참석자 서명 또는 도장날인)

※차량의 구입, 매도, 차량과 관련된 변경에 따른 결의(차량번호 기재)

※대표자 및 회의참석자 신분증 사본

· 직인증명서

· 대표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증명서

※보험가입(피보험자:양수단체명의, 사업자번호)

· 위임장(양수단체 직인 날인)